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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주유 시 자동으로 환급이 적용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영업점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시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해당 카드로 주유를 하시면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이 적용됩니다.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환급되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회 주유 금액이 6만 원, 하루 최대 1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 사용 시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차량 중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각 1대씩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승용차와 경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소유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국가 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인 명의의 비영업용 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소유자 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세 환급
    유형 2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합차 소유자 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세 환급
    유형 3 동거 가족이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1대 소유 각 차량에 대해 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세 환급
    유형 4 법인 소유 차량 환급 대상 제외
    유형 5 국가 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환급 대상 제외



    ✅ 지급 금액

     

    경차 유류세 환급금은 리터당 고정 금액이 적용되며, 연간 최대 환급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환급되며, 주유 시 자동으로 해당 금액만큼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이 포인트는 카드 결제 시 차감되어 실질적인 유류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환급은 월 단위로 합산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1회 주유 금액이 6만 원을 초과하거나, 1일 최대 12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간 누적 한도인 30만 원을 초과한 이후의 주유는 추가 환급이 불가하므로 사용 내역을 꾸준히 확인하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환급 단가 한도 및 조건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연 최대 30만 원, 1회 6만 원 한도
    LPG 리터당 161원 연 최대 30만 원, 1일 12만 원 한도
    총 한도 - 연간 총 30만 원 초과 시 미적용
    적립 방식 포인트 자동 적립 카드 사용 시 자동 차감
    환급 시기 매월 주유 후 익월 카드 청구 시 반영



    ✅ 유효기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현재 별도의 종료 기한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제도 유지 여부가 발표되므로, 관련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세 환급은 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연 단위로 환급 한도를 계산하며, 연말 기준으로 환급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유 내역만이 환급 대상이며,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급이 연장될 경우 기존 카드 사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규 가입자는 매년 갱신된 조건에 따라 새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핵심입니다.



    ✅ 확인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내역은 해당 카드사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인트 적립 내역 또는 유류세 환급 항목으로 별도 표기되며, 월 단위로 정산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환급 내역을 문의할 수 있으며, 환급 포인트가 정상적으로 적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의 주유 영수증과 차량 소유증을 제출하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 24 등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정책 안내나 제도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Q&A

     

    Q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먼저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카드로 주유할 경우에만 유류세 환급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의 월간 신청은 필요 없으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30만 원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간 30만 원 환급 한도를 초과한 이후의 주유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 가능 금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차량 소유 정보를 카드사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새로운 차량이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차라면 동일하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갱신 절차 없이 변경 시에는 환급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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